‘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시행 첫 날

2010.06.02 21:08:50 22면

"위반 범위가?" 온종일 법석
불법규정 모호 소방서 전화문의 빗발
건물주·영업주들 적치물건 이동 분주

“건물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문(비상구)이 잠겨 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이달 1일부터 도내 전역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가운데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의 세부 예외규정을 안내 공고문에 명확히 게시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

2일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에서 목격할 수 있는 비상구 잠금, 대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건 적체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땐 일선 소방서의 현장 심사를 거쳐 1회 5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일상 생활 및 영업상의 점유자 권리를 고려해 계단 및 출입구가 이어지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 끝 세대의 복도 사용, 일시적인 물건 적체, 복도 및 출구 사용에 큰 장애가 없을 때를 감안해 예외 규정을 뒀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다.

예외 규정이 신고포상제 안내문에 명확히 게시되지 않은데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일선 소방서마다 빗발치고 있다.

광주소방서의 경우 시행 첫날부터 불법 행위 여부를 묻는 전화가 50여 통 걸려오는 등 신고포상을 노린 ‘파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건물주와 영업주도 불법 행위로 인해 신고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구 앞 적치 물건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된 위반행위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심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자체가 비상구 안전관리 정착이 목적이므로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 등에 따르면 건물의 비상구와 복도(통로), 계단 등의 폐쇄 또는 훼손이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광만·양광범 기자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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