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부대학 건축용도 불법 변경

2010.06.07 21:59:50 6면

경기대 불법건축물 2건 용도변경 1건

경기대학교 등 수원 지역 일부 대학들이 교내에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불법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역내 5개 대학을 대상으로 건축물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대, 동남보건대, 수원여대 등 3개 대학에서 불법 건축물 등 8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경기대가 불법건축물 2건 불법용도변경 1건이었으며, 동남보건대 불법건축물 1건, 불법용도변경 2건, 수원여대 불법용도변경 2건 등이다.

성균관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등 2개 대학은 위법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경기대는 교내 종합연구 B동 은행옆에 불법으로 현금지급기와 구두수선점을 지었고, 같은 건물 3층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했다.

동남보건대는 교내 후문에 수위실을 불법으로 설치했으며, 학술정보관 지하1층과 학리관 1층에 각각 커피숍과 문구점을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입점시켰다.

수원여대는 한올관 지상1층과 학생회관 2층의 문구점과 커피숍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해왔다.

시는 위법 사실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학내 건축물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 적발한 위법 사실보다 감소했는데 대학 스스로 자정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내 대학들의 교내 건축물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용도변경 41건, 불법 건축물 3건 등 모두 44건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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