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50대 출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010.06.08 21:50:55 7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뷰한 잡지 등을 구입해 금융기관 일선창구에 제공한 혐의 등(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하남시장 무소속 출마자 U(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U씨는 지난해 4월경 하남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인터뷰가 실린 모 잡지를 1천부 구입해 관내 금융기관 8개소에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U씨는 지난해 11월경 신종플루 예방 마스크를 다량 구입해 관내 초·중·고교에 기부하고 같은 달 자신이 총동문회장으로 있는 모 고등학교에 하남농협 명의로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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