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2개 레미콘 업체 “밀린 레미콘값 지불하라”

2010.06.09 21:24:35 19면

납품업체 2곳 오산 공사현장 진입로 점거 시위
시공사 측 “전 시공사 납품대금 지급 의무 없어”

오산지역 2개 레미콘 업체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납품대금을 못받자 공사현장을 점거, 새롭게 선정된 시공사 측에 대납을 요구하며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9일 오전 7시30분쯤 H레미콘 등 2개 납품업체 10여명의 직원들이 오산시 청호동 151번지 청호 휴먼시아아파트 2공구 현장 진입로를 점거, 납품대금을 요구하며 약 2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들 업체는 “청호 휴먼시아아파트 2공구에 레미콘을 납품하던 중 지난 4월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서 “한달 후 (주)신한건설로 시공사가 새롭게 선정돼 공사가 재개됐는데도 납품대금 4억3천여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품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겠다”면서 “시공을 승계한 건설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신한건설 측은 이전 남양건설에서 납품 받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다 이 2개 업체에서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아 다른 업체를 선정해 레미콘을 공급받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 납품 업체 측은 “납품대금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 50% 정도라도 돌려받길 원한다”며 “신한건설 측에서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 등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건설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전체 납품대금의 3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측은 35%까지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습시위에 참가한 2개 레미콘 업체 관계자 11명은 불법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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