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상습흡입 20대女 영장

2010.06.09 21:32:46 7면

9일 포천경찰서는 유해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B(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포천 내촌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공업용 유해화학물질을 비닐에 넣어 흡입하는 등 지난 5월 21일부터 16차례에 걸쳐 이같은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권 기자 a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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