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체납차량 147대의 번호판을 압수(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시가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은 모두 2천111대, 체납액은 12억5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668억원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체납액 164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