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광주 내일부터 6개월간

2010.06.15 19:16:45 27면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 정비에 들어간다. 정부의 4대 실천운동 중 하나인 ‘깨끗한 거리와 간판만들기’를 위해 광주경찰서, 광주시광고협회, 해병전우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비는 시가지, 주요도로변, 나들목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전역에서 시행된다.

정비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 등 모든 불법·유해광고물이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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