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특구 창작의지 북돋운다

2010.06.16 22:21:19 1면

내년부터 사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된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일대(50만9천229㎡)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도는 16일 “지난달 26일 양주시 장흥 문화·예술특구(양주 장흥 아트벨리) 내 지방세 감면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행안부에서 전달받았다”며 “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흥 문화·예술특구내 사업용 부동산 신축시 부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50% 면제해줄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세인 취득·등록세를 50%감면하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개정할 방침이다.

양주시도 장흥 문화·예술체험 특구에 대해 시·군세인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세 감면 혜택을 줄 경우 도세와 시세 등 지방세가 3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곳에는 시가 투자한 ‘조각공원’과 ‘조각아뜰리에’ ‘아뜰리에’와 민간투자시설인 ‘아트파크’ ‘송암스페이스센터’ ‘청암민속박물관’ ‘자생수목원’ 등 7개 시설이 현재 입주해 있다.

한편 양주시가 신청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 특구’가 2008년 7울 지식경제부 특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로 확정됐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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