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2010.06.17 22:27:05 2면

최고 5천만원까지 4년분할 상환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경기도와 함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은 직·간접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수출업, 1인창조 기업, 지식서비스업 등 성장산업에 종사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한다. 특례보증에 지원하면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100% 보증받을 수 있으며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경기신보와 도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30~40대 창업자 기업, 차세대 성장산업 등 지원대상과 업종을 확대, 도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