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혼모 자립의지 북돋운다

2010.06.28 22:10:47 2면

자녀양육비·교육사업 등 ‘지원조례안’ 28일 공포
도관계자 “행·재정 지원강화 등 생활안정 도모”

앞으로 경기도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수 있게된다.

경기도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미혼모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경기도미혼모 지원조례안’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에 주소를 둔 미혼모와 그 자녀, 미혼모 관련시설 입소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법내용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의 양육과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양육여건이 되지 않는 미혼모 자녀 키워주기, 출산 미혼모의 산전, 산후 서비스 지원, 미혼모 자녀양육비 및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지원을 하고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게 된다.

도는 조례 공포에 따라 앞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혼모에 대한 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미혼모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도는 현재 3천100여명의 미혼모가 도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강화 및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미혼모 가족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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