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장물알선 동거남녀 붙잡혀

2010.07.01 21:57:56 7면

파주경찰서는 1일 수도권 일대의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K(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K씨가 훔친 귀금속 등을 팔아온 동거녀 K(28·여)씨를 장물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쯤 파주시 S(33·여)씨의 집에 침입해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 6일부터 최근까지 빈집을 대상으로 21차례에 걸쳐 1천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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