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 4천여만원 챙긴 20대 입건

2010.07.01 21:57:56 7면

분당경찰서는 1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거액의 게임머니 환전업을 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L(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 1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시 소재 모텔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포커머니 환전광고를 쪽지로 보내 1천880여명에게 6억5천여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4천58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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