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소상공인 대출 보증선다

2010.07.26 21:32:25 10면

예산 5억원 확보…특례보증·이자보전 실시

파주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 담보력이 취약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들은 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의 2%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이며, 사실상 휴·폐업 중이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금융기관의 불량 거래처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시에서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특례보증 3억원에 대해 100여개 업체, 이자차액 지원에는 2억에 대해 500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자는 고양소상공인지원센터(☎ 031-925-4266)에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경기 신용보증재단(☎ 031-942-7521)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031-956-5835)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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