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득 상관없이 치매치료비 지원

2010.08.10 01:01:41 18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

가평군이 갈수록 고령화로 접어드는 지역민들이 질병으로 부터 벗어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가평군은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막기위해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가구 평균하위 5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의 치매환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및 만60세 미만의 초기 치매환자 등이다.

신청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치매 진료비 영수증(병의원 발급), 처방전 사본(병의원 발급), 치매진단서, 통장 사본등을 갖춰 보건소 또는 읍. 면 보건지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치매는 60세 이상 노인의 약 8.3%가 걸릴수있는 흔한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부터 치매치료약을 복용할 경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져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적극적으로 치매검진을 받을수있도록 홍보활동은 물론 노인방문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031-580-2822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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