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금연구역 지정 위한 구민 의견 수렴

2010.08.16 21:22:06 16면

지자체 과태료부과 개정 따라 30일까지 설문조사 병행

남동구는 지난 5월 27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구민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등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설문조사도 병행 운영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남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 구민의견을 적극 반영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남동구를 목표로 금연권장구역 지정, 금연클리닉 교실 운영, 찾아가는 금연교실, 각종 행사시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김선근 기자 ksg202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