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흥 등 일대 사무실 침입 상습절도

2010.09.02 21:13:08 7면

광주경찰서는 2일 학원내 비어있는 사무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W(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W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쯤 안산시의 L(26·여)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방문객을 가장하고 들어가 수업으로 비어있는 사무실에 침입, 노트북 등 169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 7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시흥, 안산, 김포 일대의 학원 및 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같은수법으로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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