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GB 복구에 혈세 투입

2010.09.13 21:30:21 인천 1면

하남, 현장서 형식적 식재·소로 확장 등 불법 적발
개발행위 방지 이유 복구비용 2억여원 편성 ‘논란’

 

수 만㎡의 그린벨트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훼손된 임야를 복구한 사유지에 대해 하남시가 또다른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추가로 복구사업을 추진키 위해 수 억원의 추경예산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하남시의회는 내부적인 논란끝에 추경예산을 세워주긴 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법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문책을 벼르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장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1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추경심의에서 공원녹지과가 제출한 하남시 초이동 산69 일대 불법훼손지 복구사업비로 2억3천15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남시는 산림을 불법 훼손한 K씨가 지난해 사비를 들여 복구한 훼손현장이 원상복구는 커녕 오히려 넓은 면적으로 공원화 됐다면서 또 다른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라고 했다.

K씨는 지난해 훼손된 그린벨트로 인해 장마시 물난리와 함께 토사가 흘러내려 비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자비 3억원을 들여 최근까지 산림훼손 복구작업을 마쳤다.

K씨는 또 산림복구는 하남시로부터 허가 및 감독(건축과)을 받았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실상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K씨는 “만약 하남시가 사유지에 공사를 벌일 경우 즉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K씨가 복구 과정에서 임의로 석축을 쌓아 고발 당한데 이어 종전 2.4m의 소로를 차도로 활용하기 위해 임의로 6m 넓이로 확장하는 등 또 다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구지가 평지를 이뤄 배수가 안 되도록 복구했고, 나무 또한 형식적으로 듬성듬성 심어 또 다른 재해발생이 우려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추가복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그린벨트를 여러 차례 불법훼손해 말썽이 일자, 복구지에 심은 나무가 고사하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시의 예산편성 및 추가 복구계획은 근본적으로 제3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남시의회 김승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생각”이라며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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