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2010.09.28 20:15:46 16면

광주, 외국어로 계약서 작성 가능

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외국어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글로벌중개사무소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중개사무소는 영어(1개소), 일어(2개소), 중국어(1개소)등의 회화가 가능하며 외국어로 계약서 등의 작성이 가능한 지역 4개 중개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지정됐다.

시는 이들 중개사무소를 글로벌중개업소로 지정 운영해 부동산거래 시,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운영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선진화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글로벌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개업자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중개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선진화 10대 시책’ 및 ‘부동산시장 전망과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 교육을 실시한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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