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하천변 불법시설 철거

2010.10.06 19:02:29 16면

가평군은 다음달부터 북한강과 가평천 등 하천변에 설치된 그늘막, 노상적치물, 현수막 등 각종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치수관리에 효율을 기해 이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훼손되는 하천환경을 회복해 건강한 생태환경을 되찾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군은 오는 10일까지 7개반을 편성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10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에서 철거, 사후관리까지 기록을 남겨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하천은 국민 모두가 가꾸고 보전해야 할 재산인 만큼 하천환경을 회복하고 보전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