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몰래 목격한 후 협박 금품 갈취

2010.10.12 20:31:53 7면

과천경찰서는 불륜현장을 몰래 목격한 후, 이를 미끼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협의(공갈)로 L(6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7일 오후 2시쯤 양평 양수리 부근 한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N(47)씨 소유의 자동차 등을 촬영한 뒤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 모텔를 돌며 총 19명에게 모두 5천17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텔 등 불륜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 앞 유리에 부착된 휴대폰 번호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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