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가게 2년간 1억원 상당 현금 절도

2010.10.28 21:07:46 7면

인천남부경찰서는 28일 이웃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상습절도)로 J(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9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있는 C(52·여)씨의 가게에 들어가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카운터에 있던 2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온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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