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장애학생 폭행·금품 강취

2010.10.31 19:58:02 7면

인천중부경찰서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을 폭행 및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15)군을 구속하고 B(15)군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월 6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공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C(15)군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통장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인출케 해 빼앗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40여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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