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여행자 관세체납 급증

2010.11.02 20:50:58 18면

설문 결과 사후납부대상 통관 주로 발생
세관 안내문 교부·문자서비스 안내 시행

인천세관은 올들어 경기회복과 환율안정으로 관세 면제한도인 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휴대품 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월말 현재 관세체납을 경험한 여행자도 전년동기대비 268% 증가한 2천1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실시된 공항세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납은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사후납부대상 통관건에서 주로 발생하고 설문대상 여행자의 63%가 납부기한을 잊어 관세납부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의 관세체납 예방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모든 사후납부 대상 여행자에게 ‘관세납부방법안내문’을 교부하고, 납부기한까지 3회에 걸쳐 문자서비스(SMS)로 자동납부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또 납부기한 전날까지 미납한 여행자에게는 직접 전화로 안내해 관세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공항세관 피재기 휴대품통관국장은 “납부기한내 관세를 미납한 여행자는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관세체납자는 입국시마다 검사대상에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해외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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