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종사자에 수면마취 후 추행

2010.11.02 21:00:23 7면

인천남부경찰서는 2일 유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면마취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사 K(37)씨와 W(41)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약해준 B(42)씨 등 병원사무장과 간호조무사를 비록한 병원 관계자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유흥업종사 여성 50여명을 대상으로 수면 마취제를 70ml당 30만원을 받고 투약해주는 수법으로 4개월간 10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W씨는 수면마취제 투약 후 마취된 환자 2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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