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때리는 것 말리는 아버지 흉기로 찔러

2010.11.08 21:19:05 7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K(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3시 55분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지체장애 3급인 동생(28)을 때리다 아버지(67)가 이를 말리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아버지 뒷목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평소에 동생을 자주 폭행했으며, 이날도 동생이 집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때리던 중 아버지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경찰에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피하면서 목에 칼이 살짝 긁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