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선납시 감면혜택… 실효성은 의문

2010.11.16 21:07:32 16면

야심찬 ‘개특법’ 시행 접수는 ‘全無’

정부가 지난 2월 7일 이전에 신축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선납하고, 자진철거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 및 하남시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선납하면, 최대 75%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을 오는 2013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특법은 지난 2월 7일 개정한데 이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기간은 오는 2013년 2월 6일까지 3차년에 걸쳐 연차별로 차등 적용키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2011년 2월 6일까지 1차년도는 75%를 감면하고, 2차년도인 2011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는 50%까지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3차년도인 2012년 2월 7일∼2013년 2월 6일까지는 30%만 감면하게 된다.

또 이 법은 오는 2011년 1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하남시의 경우 시행 1개월이 경과했으나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법의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시 녹지관리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1개월 여 동안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등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도 이 법 개정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불법축사를 보유한 A씨는 “이 법은 불법 축사를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창고주들이 세를 놓을 경우 연간 수 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누가 자진해 철거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과다부과에 따른 주민부담과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1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감면 취지는 장기적인 차원의 불법축사 정리 계획으로 감면혜택 조치 이후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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