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25만명 납부' 전년비 19.5%늘어

2010.11.24 20:20:39 10면

세액 1조2천213억 달할듯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25만명으로 작년 21만명보다 1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액도 작년 1조235억원보다 19.3% 늘어 1조2천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24일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내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면서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2%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