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이중 규제”

2010.11.29 21:58:27 3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예비범죄자 취급…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일 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행동강령은 세미나·공청회 등 외부활동 등에 대해 일일이 서면신고를 의무화하고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제를 둬 지방의원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 “행동강령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중 규제 및 지방자치 훼손으로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3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지난 2일 공포했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행동강령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권한쟁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대응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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