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2010.12.06 21:32:31 6면

수원檢 “사전선거 금지위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58.민주당) 경기 하남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타인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장애인 단체 회장 등 지인 8명이 모여 식사하는 하남시 미사동의 한 식당에서 6.2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을 초대하고 8명의 식사비 50만원 가량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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