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농지은행 사업 이렇게 추진된다 <3>

2010.12.07 20:51:43 10면

자경 어려운 농지맡아 효율적 관리
고령농업인 매년 1㏊당 300만원 보조금
위탁 8년 경과 양도세 일반과세로 적용

3. 농지은행 임대위수탁사업

“서비스산업 육성·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필요”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십니까. 양도소득세 절감이나 농업은퇴 보조금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위수탁사업은 이농·상속·노동력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농지를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해당 농지를 임대해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없다. 또 매년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개인간 불법 임대로 확인될 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위탁 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져 농지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직접 자경이 곤란한 경우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또 임대·위탁 기간이 8년이 넘으면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라도 사업용 토지로 전환돼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5%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시 중과세(60%) 대상이 된다.

특히 임대·위탁 시 65~70세,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직역내 전·답·과수원, 10년 이상 지속 경영한 영농인 등의 요건을 갖춘 고령농업인에게는 임대료 외에 소득안정 지원 목적의 경영이양보조금이 매년 1㏊당 300만원(75세·최대 2㏊)씩 추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1577-7770)나 경기지역본부(☎031-250-3028, 3025)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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