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HF미납보증료 납부시 연체료 감면

2010.12.15 20:59:51 10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 기준 연 0.5%)를 감면해 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기간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비용절감은 물론 은행거래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