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술병으로 동료 때려 숨지게

2010.12.15 21:10:02 7면

포천경찰서는 15일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동료를 술병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K(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15분쯤 포천시 소흘읍 자신이 일하는 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K(4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권 기자 a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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