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근거·공론화 없이 인턴보좌관제 도입

2010.12.20 21:51:57 3면

경제정의실천연합경기도협의회는 20일 경기도의회의 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 책정에 대해 “법정 근거가 없고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 “경기도의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며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순리지만 도의회는 법적 근거없이 서둘러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부채가 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인턴보좌관제가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관련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도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인턴보좌관제와 스마트폰 예산을 증액한 것은 도민여론보다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의회운영의 반증”이라며 의원 및 의장단의 각성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인턴보좌관제 예산 20억원과 스마트폰 지원 예산 9천216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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