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원 신고없이 공사 건축법 위반 물의

2011.01.10 20:53:07 20면

입법 활동 하면서 관련법 몰랐던 죄
“부인명의 건물… 잘 모르고 한 일”선처 호소

○… 가평군의회 이 모 의원이 건축관련 대수선 신고를 위반해 물의를 빚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 모 의원이 청평면 청평리 432번지 소재 건축물에 대해 지난해 건축법 상 대수선 신고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돼 위법 사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이 모 의원은 “건축물이 부인명의로 돼있다. 부인이 잘모르고 한일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을 생각이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주민 J모(40)씨는 “입법 활동을 하는 군의원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며 비난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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