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한 명시·포상금 제한

2011.01.26 20:52:14 3면

‘비상구 파파라치’ 걸러낸다

경기도의회가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전문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월 포상액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다.

도의회는 장정은 의원(한·성남5) 등 의원 26명이 지난 19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15일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제정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 포상제 운영 조례안’으로 인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가 무분별하게 활동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추진하게 됐다.

또 개정안을 통해 포상급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고, 신고 시한을 명시해 신속한 현장확인을 통한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 발견 신고 시간은 48시간 안으로 정하고, 특정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막기 위해 동일 인물이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액을 월 30만 원에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 포상제’에 따라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돼왔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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