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비닐하우스 거주목적만 달성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점을 이용, 전입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주거시설은 현장과 사실조사 횟수를 현행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는 등 단속수위를 높였다.
이를 위해 시는 민원봉사과장 주관 하에 월 2회 단속지원 T/F팀장을 비롯한 각 동 주무 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정보교류 등으로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