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권 독립·보좌관제 도입안’ 발의

2011.02.17 20:54:57 3면

모두 상위법 위배 道 재의요구 예상… 처리결과 주목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병원 의원(한·김포2)과 이필구 의원(민·부천8) 등 의원 58명이 발의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에 따라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정기열 의원(민·안양4)과 이승철 의원(한·수원5) 등 4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1명당 6급상당의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조례안 모두 상위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 도의 재의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개 조례안은 오는 21일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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