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차 번호판 영치…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온힘

2011.02.23 20:40:24 20면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체납액 정리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치단속은 고성능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정착한 차량을 이용,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 견인조치 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73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3%에 해당하며, 이중 3회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은 8천430대 50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올해를 ‘체납액 정리 일소의 해’로 지정 운영해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납세기피자에게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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