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월세 사기 주의보

2011.02.24 21:37:15 20면

계약서 꼼꼼한 확인 당부

광주시는 봄 이사철 및 아파트 사용승인 등에 따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월세계약 사기사건이 급증 할 것을 예상,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무자격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 후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사건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인 또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위임장 작성시 포괄적 위임을 자제하고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와 거래시 상대방의 신분과 위임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계약사항을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 후 거래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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