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2011.02.28 20:44:22 20면

과천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3월 한 달간 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주출입문 주변에서 자가용이나 학원 차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또는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승용차는 4~8만원, 승합차 5~9만원으로 2배 부과된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