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3월 한 달간 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주출입문 주변에서 자가용이나 학원 차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또는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승용차는 4~8만원, 승합차 5~9만원으로 2배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