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규제개혁 공모전 7건 건의

2011.03.03 21:39:21 2면

경기도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시스템 구축 등 규제개혁공모전에 접수된 우수과제 7건을 대법원 등 소관 부서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학, 비자발급, 이민 등의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영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영문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문증명서가 필요하면 한글 증명서를 발급받아 1만5천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내고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이 자주쓰는 용어를 영문으로 코드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영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 담보 제공 가능 근거 마련(기획재정부), 거주불명등록자 과태료 산정 규정 정비(행정안전부), 애드벌룬 설치 규제 완화(행정안전부), 공원내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 규정 폐지(국토해양부) 등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과제들 모두 주민 편의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규제개혁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택된 과제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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