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 산불예방 불법 소각 집중단속

2011.03.13 19:07:54 21면

가평소방서는 봄철산불예방 기간중에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소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상황 감시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초동대처로 산불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들불놓기’ 등을 전면 금지하고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이내 지역인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이하 과태료를, 그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만일에 대해해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춰야 한다.

한편 사전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소방관서에 요청시 소방차량을 전진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의용소방대원 또는 산불전문진화대원을 참여시켜 안전한 소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