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승계 인정하라”… 道 ‘묵묵부답’

2011.03.29 19:45:34 21면

광주 B골프장 ‘행심위 결정’ 미이행 논란… 업체·회원들 피해 심각

경기도가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재결’과 ‘의무이행명령’에 불복해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에 소재한 B골프장은 18홀 골프장 부지와 클럽하우스, 9홀 부지 등 모든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해 지난 2009년 9월21일 경기도에 골프장 사업권승계를 신청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B골프장측은 국무총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위는 2010년 8월17일 사업권승계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년 9월21일 한 별지 기재사업계획변경승인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라’는 의무이행재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에 불복함에따라 골프장측에서는 2010년 9월29일 의무이행재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해 2010년 12월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우리 위원회의 2010년 8월17일 자 2010-00814 사업계획변경승인 의무이행사건의 인용재결 취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것을 명한다’라는 의무이행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측이 9홀 증설계획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골프장과 회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B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재결, 의무이행명령이 내여졌는데도 도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루속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