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2011.04.04 19:53:42 20면

가평군은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실현하고자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군은 접근이 용이한 내수면의 불법어업의 특성인 ‘과도한 유어행위 빈발’, ‘산란기, 소상기 등 특정시기의 불법어업 성행’, ‘고무보트 등 이동장비를 이용 단시간에 포획후 현장 이탈’, ‘야간, 우천시 등 단속 취약시간 노린 불법행위 자행’, ‘일부양식장 및 낚시터 불법이식’ 등을 지속·체계적으로 전개해 불법어업을 근절한다.

이에 군은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우심지역 강·하천별로 단속 책임자를 지정해 상시 단속체계 확립 및 책임의식을 강화함은 물론 군, 읍면, 내수면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말을 이용한 주·야간 및 주요 어종별 산란기, 소상기 집중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군은 전단지, 홈페이지, 홍보매체 등을 통한 대국밈 홍보활동 전개로 수산자원보호 및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해 나감은 물론 자율관리형 어업질서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불법어업 예방및 어장환경보호 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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