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시 일부 면책키로

2011.04.19 20:24:48 21면

가평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2011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2년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시기 도래전에 양성화하지 못한 불법 지하수시설 및 방치공(불용공)에 대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자진신고 후에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공익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 자진신고자 명의로 1공당2만원을 지급하며 이에따른 이행보증서는 신고자가 직접제출 하지않고 상하수도사업에서 발급 대행으로 준공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연장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불법 지하수시설과 방치공(불용공)의 경우 벌칙 및 원상복구 등의 부담으로 오히려 은닉·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6개월간 1차 자진신고서를 접수해 총 744건을 양성화·정비를 수행함으로써 지하수질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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