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경마 장외발매소에도 입장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행 전엔 경마 경기장에만 부과해왔다. 장외발매소 개별소비세 부과는 법안 발의 초기부터 마권 구매 시 20% 정도의 세금(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이 원천 징수되는 상황에서 확대는 지나친 세금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법 개정으로 지점별 고객안전을 위한 입장시스템 구축, 경주 취소·중단 시 입장료 환불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입장료 확대 부과로 고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입장료 지불수단 확대, 장외발매소 시설 개선 등 서비스를 대폭 향상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경마공원과 똑같은 800원으로 이중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723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