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지도자협 “군인복무규율 개정·존속살해죄 폐지 안될 말”

2011.04.26 18:02:23 8면

“다문화가족 불인정·서구 법 맹종” 반대

국내 7대 종교 연대기구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26일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종지협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관한 종지협의 반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지협은 국방부가 최근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속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인 국토방위를 수행하는 이들의 뜻과 의지를 다지는 선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래로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등 수많은 이국인이 도래해 하나의 문화를 만들며 살았다”며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한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로 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지협은 또 법무부가 형법에서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살인죄 개정시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종지협은 “일부 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평등이라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른 채 견강부회하는 것”이라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르게 태어나고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고, 이 다름을 인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각종 패륜범죄가 폭증하고 있는데, 기존의 조항마저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서구의 법 사상을 맹종한다는 조소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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