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주·정차 단속 28일까지 예고 내달 시행

2011.05.23 19:16:11 20면

가평군은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주 5일 근무 및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행락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쾌적하고 신속한 교통문화 정착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 주·정차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불법 주·정차 행정예고 후 오는 6월 1일부터 ▲가평신역사 구간 ▲남이섬 주차장-이화리 구간 ▲남이오거리 -충혼탑구간 ▲청평신역사 구간 ▲쁘띠프랑스 구간 등에서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중 건설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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