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교육청이 올 3월 채용한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하반기부터 중단한다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3·25·26일자 22·23면 보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 이 사업을 2학기부터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민주노총 법률원은 도교육청의 사업 중단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보건위원회가 조사한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보건인턴교사 채용 현황에 의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24~50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 평균 9개월 기간으로 보건인턴교사를 채용했다.
경기, 인천, 서울, 경남, 충남, 부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은 43학급 이상 과대학교를 대상으로 채용했고, 전남 광주 38학급 이상, 전남 36학급 이상, 경북 36학급 이상(학생 1천명 이상) 등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과대학교 기준을 정해 보건인턴교사를 채용했다.
특히 전남·광주교육청은 38학급 기준을 초등 35학급, 중등 24학급 이상 학교로 기준을 낮춰 보건인턴교사를 추가 배치할 방침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9개월간 채용하려 했던 계획을 최근 5개월로 단축하고 2학기부터 이 사업을 중단시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43학급 과대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인턴교사 사업의 신청을 받아 5~9개월간 채용하도록 해 일부 학교는 이미 9개월 기간으로 계약한 상태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전체 60명의 보건인턴교사 중 46명이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했고,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하면 사실상 2학기 때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일에 대해 도교육청 정책의 우선순위 변경으로 사업이 중단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회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요청한 법률검토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2학기부터 중단하는 것은 보건교육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노동법을 어긴 해고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 2학기 때도 보건인턴교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