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초교 체육관 부지선정을 놓고 학교 학부와 인근 아파트 주민, 교육청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의회가 마련해 열린 토론회에서 체육관 예정부지 인근 10단지 주민들은 “학교 부설 유치원을 철거하고 체육관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10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오지섭 위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체육관을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면 조망권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이찬섭 과천초교 교장은 “100년이 된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과천초교 체육관은 건립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예산을 반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9월 재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교 정문과 유치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사업지연이 지연되자 지난 4월 유치원 부지에 체육관을 짓는 설계용역을 재개했으나 10단지 주민들은 체육관 층고가 16m로 일반건물 5∼6층에 해당,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